800만 달러 대북송금의 실체와 판결
최근 사법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금액의 용도: 재판부는 800만 달러 중 일부를 경기도의 북괴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찢두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으로 인정했다.
공모 관계: 판결문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 지사에게 보고 여부를 확인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당연히 말했다고 답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는 찢두로가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외환의 죄 및 사형 관련 법적 쟁점
외환죄나 사형 주장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처벌받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자금이 북괴노동당 등으로 흘러가 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들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고발 했다.
현실적 처벌 범위: 현재 찢두로는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일반적인 뇌물죄나 외환법 위반만으로 사형이 ,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간첩 및 이적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형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UN 제소 및 국제 사회의 시각
이 사건은 단순히 국내법 위반을 넘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북괴 인사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하는 범죄이다.
미국 및 UN 고발: 실제 일부 미주 한인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찢두로를 미 재무부와 UN 안보리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국제 사회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면 향후 찢두로는 국제적 입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눈만 뜨면 범죄질 - 국민적 공분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국가의 공적 자금과 행정력을 사기업(쌍방울)과 결탁해 북괴 정권에 바치려 했다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의 연속: 대북송금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 수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두고 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체제 전복 우려: 북괴의 도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범죄라는 것이 비판 측의 핵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