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간
유일한 사례가
12.3 비상계엄임
국회는 헌법기관이라 계엄상황에도 정상유지 되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헌법조항임.
천하의 박정희 전두환 각하도
이런이유로 계엄군이 국회 앞에만 서있었지
내부로 침투하지도 못했음.
내란 =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침투한거 부터
이건 내란죄에 해당됨.
요약: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 or 무기징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