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단속은 전쟁이다. 불응하여 저항, 도주하는 자들은 사살해도 되는 게 주권 국가의 권리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 성립과 유지의 기본 기제에 속하는 것임에도 오늘 날의 미국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PC주의 등과 같은 각종 악질 선동에 넘어가서 국가 의식이 약해져서다.
전쟁이란 게 무엇인가? 결국 외세가, 외국 군대가, 외국인들이 함부로 주권 국가의 영토에 들어오는 침략 행위를 못하게 총칼을 사용한 사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는 게 바로 전쟁이다.
불법 이민자 내지 불법 입국자들이란 무엇인가? 주권 국가의 영토에 함부로 들어 온 사람들로서 엄연한 침략자들이자 그 자체로 범죄자들이니 그런 침략을 한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인권이란 게 없거나 제한되는 것이며 당국의 단속에 불응하여 저항, 도주하면 당연히 전쟁에서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살해도 되는 것이다.
특히 도주를 시도하면 더더욱 사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 안보는 가장 보수적인 예측에 바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자가 아주 위험한 간첩이나 테러범일 수도 있고 도주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수적인 예측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즉각 발포하여 사살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정지 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적을 사살하듯이 불법 이민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자들도 즉각 사살해야 하는 것이다. 도주한 자들로 인해 어느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예측과 생각으로 사살해야 하는 것이다.
사살되기 싫으면 단속에 협조하면 된다. 남의 나라에 함부로 들어 온 침략자들이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사살된 것을 두고 무슨 인권 침해니 뭐니 하며 따지는 자들은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국민일지라도 불법 이민 단속반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도주하는 자들은 <이적 행위자>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사살해야 한다. 이 번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본다. 해당 미국 시민이 잠깐 시간을 내어 단속에 협조했으면 사살될 일이 없었다.
이상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 방위와 사회 안전의 차원으로서 이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단속반원들 개개인의 정당방위의 차원보다 근본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즉, 누가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큰 위협을 받지 않더라도 상기한 보수적 예측과 판단을 발동하여 사살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 이민 단속은 전쟁에서의 원칙과 결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국방 업무이니 국가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함이 제 1 목적이지 인권 보호는 부수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다.
1. 쌍방 폭행 운운하는 법 적용 관행을 없애야 한다. 반드시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지를 가려 조서에 명시하고 이에 바탕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과잉방어'라는 말을 법조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사람을 먼저 한 대라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면 그 댓가로 죽도록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한 대라도 먼저 맞거나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난폭한 행위가 언제 그칠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상대를 제압할 권리가 있고 그 제압의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거나 죽어도 무죄임을 인정해야 한다.
3. 누구나 학교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우는 바, 개인의 인권치는 절대불변이 아니라 이웃, 사회와의 상호작용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 즉,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인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여 인권치가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보는 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기본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4. 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들의 인권을 굳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챙겨 줄 필요는 없으며 그럴 시간에 먼저 위협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챙겨주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0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