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原則)이란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근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라는 의미다
공무수행을 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 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는 예외규정이 없다!
그리고 법의 적용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있다!
원칙이라는 의미에는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 한다. 또는 ~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의미다!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가 없쟎냐!
그래서 강행규정을 고의를 가지고 위반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가끔은 원칙 즉 강행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는데..
이 예외규정이 임의규정으로 ~ 할 수 있다. 로 문구로 끝난다.
이 것이 법체계다!
그런데 대한망국에서는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마스크를 쓴 체로 공무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설쳐댄다!
신분을 밝히고 공무수행을 해야한다! 는 원칙을 어겼다!
당연히 공무수행이라는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전혀 없고..
범죄행위가 된 거다!
이런 논리와 법리를 알아야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산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