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윤석열)을 파면한다.
8년전이나 8개월전이나 똑같은 TF팀 발언인거 알고있었노?
사람만 바꿔서 탄핵 시키는거는 진짜 이때도 ㄹㅇ 화짱조새끼한테 단단히 먹혔다는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