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의 시행

 

자식은 무조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해버렸음

 

양반 남자가 여자노비와 섹스하여 낳은 자식도 무조건 노비임

아무리 귀한 혈통의 명문가라도, 심지어 전주이씨 왕족 남자가 질내사정으로 임신시켜 태어난 아기라도 엄마가 노비면 노비임

 

물론 반대로, 엄마가 양반귀족이고 아빠가 노비천민이면 자식은 양반귀족이지만 이런 경우는 노비가 정신나가서 주인마님 강간한거 아니면 거의 없었던 사례임

 

이러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여자노비/여자천민에 일반 여자농민에 대한 양인, 양반 귀족 남자들의 강간률이 수직상승해버림 ㅋㅋ

 

그나마 중앙의 행정력과 치안계도가 먹히던 한양 경기 수도권이나 조선 당시 서울만큼 번성했던 제2의 수도 평안도(평양) 에서는 그 수가 덜했지만

 

전라 충청 강원 경상은 물론 평안도 제외 이북 3도 시골 농어촌에서는 강간 동물의왕국 지옥이 열림

 

박고 싸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식 낳아도 노비라 내가 챙겨줄 필요도 없고, 양반들에겐 자기 노비수 증대시키는 생산적인 활동이라 널리 권장됐음

 

이 때를 기점으로 세계사에서 악명높은 조선의 자국민 노예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수양대군 세조는 아예 한 술 더 떠서 조선의 헌법이었던 경국대전에 '일천즉천' 을 박아버렸음

 

한 번 노비면 무슨 짓을 해도, 국가에 큰 공을 세워도, 왕의 목숨을 구해도 무조건 대대손손 노비천민이라는 소리임. 이게 헌법이었던 나라.

 

 

조선 전체 인구구조에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충 40%~60%, 2명중 1명은 노비 천민이었다는 슬픈 팩트는 바로 세종에서부터 시작됐다.

 

"세종대마왕"

 

 

"그의 그릇된 정책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노예로 전락하여 수백년간 차마 인간으로 부를 수 없는 삶을 살았다"  ㅡ 1921년, 조선총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