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엔 형사재판만 배심원제도가 있나?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민사 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재판: 수정헌법 제6조에 따라 대부분의 형사 사건 피고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민사 재판: 수정헌법 제7조는 연방 법원에서 특정 금액(20달러 초과) 이상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State) 법원: 연방 헌법이 주 법원에 민사 배심 재판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주(州)는 자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민사 사건에 대한
                        배심 재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는 미국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능합니다.

배심원 재판을 해야 공개재판 아니냐!
분명히 대한망국도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범죄조직이 된 것이 결국 재판제도 자체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국민 상대로 공무원 새끼들과 언론인 새끼들이 대놓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세월호 사기치고, 코로나 사기치고, 비상계엄 사기치면서
혈세로 월급을 받아 쳐먹는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총기소지 자유화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