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불시평가 일정 알았지만 현장 전달 안돼”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KT 경영진 측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 임휘재 두홍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 외 6명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홍모 안전보건담당(상무보), 김모 KT텔레캅 상무 출신 KDFS 전무, 황욱정 KDFS 대표가 참석했으며, KT를 거쳐 KDFS에서 근무했던 증인 하모씨가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20년 KT그룹 계열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했다고 보았다. 다만, KT텔레캅이 기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 전 대표의 의중과 별개로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 전 부사장 등 임직원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 신문에서 증인 하모씨는 KDFS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신 전 부사장이 김모씨에게 부탁하고, 김모씨가 황 대표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대표가 직접 부탁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 KT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했으나 직급이 달라지면서 사이가 멀어져 따로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다”며 “KDFS에 근무하면서 자신을 잘 봐달라고 의미로 신 전 부사장과의 관계를 비롯한 KT 인맥을 과시했으나 친분이 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텔레캅은 하청을 주기 위해 업체별로 건물 중 하나를 뽑아 불시평가를 해왔는데 어떤 건물이 샘플링될 것인지를 KDFS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 하모씨는 “미리 정보를 듣고 여유롭게 평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칭찬받을 줄 알고 회사에 알렸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반응이 나왔다”며 “샘플링된 건물이 특정되면 다른 건물들이 관리에 소홀해져서 추후에 다시 평가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황 대표 측 신문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평가 일정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