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실제로 참여했던 재판인데
재판이 미쳤다는 사실을 10년후에나 깨달음 ;;
글이 조금 긴데 말도안되는 미친 일이라 끝까지 읽어줘
핵심만 간추려 썼는데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보니 어느정도 긴 글이되었다.
재판관련 정보를 다는 못적어서, 글의 전개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함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글을 이해하려면 문해력, 독해력이 어느정도 요구된다 생각한다.
2015재판에서 판결문까지 보는데
장작 10년4개월 후에나 봤다.
외국여자가 끝까지 날속여서 이런 말같잖은 상황이됐다.
외국여자는 돈에 매우 집착이 심했으며, 말과 행동이 맞지않고 항상 뭔가를 숨겼다.
재판전에도 외국여자가 돈에 너무 집착을하여 나랑 싸운적도 있다.
(그러나 난 외국여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 외국여자는 나를 끝까지 속였다.)
요약하자면,
외국여자의 말,행동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재판까지
모순투성이, 말도안되는 말, 재판직전까지 헛소리하는 애였는데,
나는 재판전에 절대 알면 안되는 불법정보를
현직 검사들,현직 경찰들, 증인지원관여자 에게 불법취득후,
이 불법취득정보를 외국여자애랑 공유하여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맞췄다.
(재판 하루 전까지 맞췄다)
외국여자가 재판 하루전날까지도 헛소리해서 ,
나(증인)이 그림까지 그려주며, 상세한 내용을 번호까지 써주며, 퀴즈까지 내면서
(외국여자의 뇌에 입력시키는 속성과외를하여, )
피해자와 나의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서로 맞췄다 <<라고 판사에게 직접 증언함
그다음 재판에서 외국여자도 증언함
난 2015당시 불법정보가 불법이란 사실을 몰랐으며,
재판때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지 않았다.
재판때 불법취득 정보를 판사에게 전부 증언하였다.
(당연히 알아도 되는 정보라 생각함)
재판전 취득한 불법정보는
다음과같으며(1~10) 모두 재판때 판사앞에서 증언했다.
(엄청긴데 다생략하고 핵심만 간략히만 적는다)
1.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라고 경찰서에서 알려줌
2.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때 "나의 의견(증인 의견)" 반영하여 송치
3.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며 변호사를 선임함
4.검사가 전화로 갑자기 정체모를 사이트를 알려준후 비밀번호를 알려준후,
들어가보니 재판에 제출한 ,검사,변호사의 증거목록을 나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확인
5. 피고인의 가족이 증인석에 오지 않았다<<<이사실을 피해자와 증인에게
증인대기실에서 "증인지원관여자"가 알려줌(2015년)
(증언의 향방을 바꾸는계기가됨)
6.검사가 나를 뒷조사함, 나의 주민등록주소를 검사가 말함, (그외 출입국기록등 뒷조사했단 사실을 검사와의 대화로 인지함)
(검사가 나를 뒷조사하기 때문에 난 범인으로 의심받는다)
7.판사가 증인선서전 나에게 "식사하셨냐"며 범죄자 취급함,
그 후 재판도중 강한발언을 하니 퇴정시킨다함.
(판사의 판단은 이해하나 나를 범이라 생각 안한다면 저런태도 절대 못나옴)
8.난 검사에게 증인출석 안한다 여러번 말했으나,
검사가 "경찰조서에 결정적 증인으로 되어있는데,왜 출석안하느냐" 라며
몇번이나 압박함 >>>>결국 증인출석 거부못함
9.나한테 정보준 사람은
"현직 검사! ,현직 경찰!
현직 검사는 판사님과 검사님이 아는사람
현직 경찰은 이름,소속 다안다<<라며 판,검사에게 직접 증언함
10.외국여자에게 1년 반동안 들은 진술이 공소장과 다르기때문에
나는 검사와 부장검사에게 "공소장 다시쓰세요, 저랑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요"라며 여러번 증언함
진술과 공소장의 협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아닌,
공소장의 전체적인 내용, 핵심 사항의 불일치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불일치")
1~10을 2015때 증언했으며,
기록,녹음본으로 남아있다.입증가능.
만약 201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언한 기록과 녹음본을 사법부 마음데로 편집 혹은 삭제했다면, 사법부 뒤집어진다.
2015때 위1~10의 불법정보를 미리 인지하여 , 피고인을 범인이라 확정했으며,
또한 판,검사의 압박에 나는 피해자의 모순,헛소리,피해자의 불리한말은 하나도 못한
"유도된 증언"을 했다.
(2015당시엔 유도된 증언이라 생각못함,
나중에 깨달음)
(불법취득정보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이라 확정하여, 재판때 판사에게 초강력 어필함)
피해자 또한 위의 불법취득정보를 알고 증언함.
(난 외국여자의 엄청 불리한 상황을 증언하려했는데, 불법취득정보에 의해 ,
판,검사의 압박에 의해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그럼에도
나와 피해자의 진술은 "불일치"했다,
그러나 판사는 "일치한다"라며 법정증언과 다른 판결문을 썼다.
법정진술과 다른 판결문으로 피고인은 처벌됨.
판결문 요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나의 증언과 일치한다"라 쓰여져있음.
재판은 불법적으로 진행,
법정증언과 다른 판결문이나옴.
(증언과 공소장이 판이하게 다른데 왜 판사는
"진술이 일치한다"라 썼지??)
재판부또한 증인이 절대 알면 안돼는 불법정보를
,나의 증언으로인해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명확히"인지 했으나 재판을 밀어버림
난 이런 말도안되는 불법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를 받아야하는 국민이 감시해야 하기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건번호를 남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4고단2639 강제추행
선고일. : 2015.7.16
피고인 항소(2심) >>>>> 기각 2015노922
피고인 상소(3심) >>>>> 기각 2016도889
피고인 성추행 범죄자 확정
재판을 담당했던 당시 판사, 수사검사 , 공판검사를 알고있다. 아직 현직에 종사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증인이다.
2015재판이후 재판 근처도 안갔다.
(그전에도 재판간 엮사가 없음)
나의 진술은 분명히 피해자와 다른 진술
"명확히 다른 진술"
"확연히 다른 진술"
을 진술했는데 왜 판결문에
"나와 진술이 일치한다"라 썼어??
(나를 판결문에 썼으면 사실을 써야지, 왜 거짓을 썼죠?? )
도데체가 이해가 안간다
또한 2015당시에
난 외국여자의 앞뒤안맞는 미친 모순때문에, 재판후에도 의심을 했다.
(재판때 공소장을 읽어주는데
외국여자에게 1년 5개월동안 들은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재판후에 반드시 판결문을 읽어야했다.
(반드시 판결문 본다는 말을 재판때 판사한테도 강력히 증언했다)
만약 판결문에 피고인이
증거(혹은 그에 준하는 사실)로 처벌받으면 인정,
그러나 "진술"로 처벌받으면 절대 불인정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난 2015년때 재판후에 항상 외국여자에게 판결문 존재를 물어봤다.
그러나 이미 2015.7.16에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그여자는 나한테 "판결문 안나왔다. 하나도 모른다, 누구한테 듣지도 못했다"라며 나를 속였다.
만약 2015년 당시 내가 판결문을 봤다면, 난 다시 모든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혹은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
2015때 판결문을 봤다면
피고인은 정당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옛날에도 남자는 여자의 진술로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미친정도다.
여자의 진술이 모순되어도, 엉망이어도 ,
증인과 여자진술이 "불일치" 해도,
그냥 여자의 진술이 존재하면, 남자는 성범죄자 되는 세상이 되었다.
여자의 말도안되는 모순,말,행동들은
"가녀리고 여리여리한 어린소녀가 성적 수치심에 말을 못하니
우리들이 가녀린 소녀의 상황을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미친쌉소리로 여자의 모든 모순과 언행들이 일시에 정당화되는 상황이되었다.
남자들은 여자랑 밥한번 먹어도, 술한잔 마셔도, 노래방을가도
다음날 여자의 진술로 성범죄자가 되냐 마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야하는 숙명를 지녔다.
여자랑 뭐만 하려하면, 남자는 인생의 도박을 걸어야한다.
미친세상이다.
앞으로
해외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만약 사법부에서 본인들 잘못을 덮기위해 이상한 조치를 취하면,
그냥 다양한 글을 전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시간 날때마다 알릴 예정이다.
(2015때 검사한테, 난 증인출석 안한다며 여러번 거절했으나, 나를 압박해서 억지로 증인출석 시킨주제에 ,
나의 진술을 인용한 판결문을 거짓으로 써서 피고인을 처벌하면 어떻합니가??
진술 일치해요?? 일치 않하잖아 )
판결문도 거짓, 재판도 불법으로 진행
이런 재판이면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다.
재판은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야지,
이따위 재판을하면 사람하나 담그는건 일도아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도,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신혜씨는 24년간 옥살이를 했다.
여자든 남자든 올바른 재판절차를 지켜서 , 정당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기에 이 글을 쓴다.
여자든 남자든,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도 억울한 재판은 더이상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