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19509
3줄요약
1. 2023년 서예지 학폭논란으로 위약금 소송이 있었음
2. 계약기간 전의 일이므로 위약금 대상 아니라고 판결
3. 과거 사생활 미리 알릴 의무도 없음 (헌법상 기본권)
배아파도 이건 어쩔수 없다 이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19509
3줄요약
1. 2023년 서예지 학폭논란으로 위약금 소송이 있었음
2. 계약기간 전의 일이므로 위약금 대상 아니라고 판결
3. 과거 사생활 미리 알릴 의무도 없음 (헌법상 기본권)
배아파도 이건 어쩔수 없다 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