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 · 김준형의원 · 윤종오의원 등 31인) [2214785]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되어, 중공 세력 등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동조자들에게 법적 빈틈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숨은 의도 외국 세력과의 결탁 의혹이 있는 정치적 인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권력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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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만 반대로 가노? 반공이 국시인 체코 폴란드 일본이 노무노무 부럽다 이기...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