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표창장 파일 발견된 평소에 정경심이 쓰던 대학 컴퓨터라는 점에서 정 교수 측은 대학 소유물이니까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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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컴퓨터에 밤에 누군가 마비노기를 깔아놨다는 점 때문에 집에 가져갔다는게 걸리고 말았다.
판결문 해당 부분에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화면에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 게임의 바로가기 파일을 만든 날짜가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52분으로 돼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중 확인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생성시각과 강사휴게실 PC1 호의 폴더에 존재하는 마비노기 게임 바로가기 파일의 수정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두 파일은 동일한 파일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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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에 비추어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밤 10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날 10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경심 또는 정경심 가족이 위 시간대에 강사휴게실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