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반대" 대장동 담당 검사가 폭로




 

내부망에 "법무부 경위 밝혀야" 글 올려
"대검·중앙지검 지휘부서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답 들어"




 

김나영 기자
조선일보 2025.11.0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뉴스1                                                                             

   
                                                                                                                                                                       
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8일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검찰 내부망에 자세하게 밝혔다
.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의 심려가 큰 상황에서
특정 사건의 공판 대응과 관련해 심려를 끼치는 글을 올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그 성격에 비추어 구체적 경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5일 이들은 항소제기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중앙지검 내부에 보고했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튿날 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별건수사 지적과 관련한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대검 요청을 정리해 회신한 담당팀은 7일 항소장을 부장, 4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

 

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항소장 접수 시한이 2시간 남은 오후 10시가 됐을 쯤엔 대검 담당 연구관에게 중앙지검장의 판단 하에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신저를 보냈다고 한다. 직원들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검사는 12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선 항소장 접수 여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를 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대검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징역 7년)보다 중형(징역 8년)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담당 검사들은 끝까지 지휘부를 설득했지만, 자정까지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끝으로 강 검사는 “2021년 대장동 개발비리가 문제됐을 때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본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로서 전례 없던 부당한 결과가 초래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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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