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에  범죄피의자의  재판를  중지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거야?

 

판사한데  재판중지 권한이 있는거야?

 

이제명 재판를 중지 시킨  주최가 누구야?  대체?

 

판사야? 누구야?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만든다고 했던건  지금 법에도 없는걸  재판중지시켜 놓았다는 방증이고 이건 위법한거야?

 

이 위법과 불법의 당사자가 누구야?

 

나중에  투자와 막대한 피해를 누가 다 감당할거냐고?

 

재판을 해서 하루빨리  대통령직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밝혀야지.

 

이대로  걔속 가면  국민만  쪽박차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