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상에 공짜는 없음 공짜가 있으면 자유를 지불해야하고 책임 의무를 지면 자유가 있음 등가교환임
1. 부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채무자가 빚을 지면 끝까지 갚아야 하고, 탕감·면책이 쉽지 않다면,
시장의 자율에 맡겨도 됨. (규제 완화 가능)
2. 그러나 한국은 채무자 보호가 강한 구조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세보증보험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
3. 결과적으로 규제 필요성 존재
빚을 쉽게 지고, 실패해도 책임이 약한 구조에서는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 사기적 전세 시스템이 반복되므로
시장을 방치하면 피해는 결국 선량한 채권자나 세입자에게 전가.
즉 책임 없는 자유는 무질서, 책임이 보장되는 자유만이 진짜 자유 라는 원칙이 여기에 적용
한국은 아직 그 책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사회적 안전장치로 필요한 단계라는 결론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