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이 헌법을 모르고 종법제만 잘 아니 어떻게 하나?
-‘국민멍청화선진국을 달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미를 잊었다. 유신체제식의 법치 왜곡인 경상도 종족주의 개입에 대해서, 사법질서를 바로세우자는 의미로 나타난 헌법재판소에, ‘전라도 종족주의집어넣는 것으로 답함으로 87민주헌법쟁취운동개그로 바꿔주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본다.
 
헌재소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이해로서, 유신시대의 법치질서를 생각해야 한다. 헌법 총강 부분을 중점으로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충성 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 충성은 영남 왕권제씨족주의였다. 김대중 김영삼의 838.15 선언에서 이 부분으로 사법질서 왜곡을 다루었는데, 80년대 후반의 기성세대 상당수가 이것을 알았다. 영남 중심의 사법질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유신체제 사법질서 저항에는 두 개의 대항 논리가 존재했다.
 
김영삼계로 줄섰던 사법부 내에서 정상적인 서양법 논리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 김대중계의 질서는 민주헌정질서라는 의미로 별개로 호남씨족만 알아듣는 암호로 답했다. 민주헌정질서종족당파=대동의 의미로, <전라도식 유신독재(1당독재)>를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영남 왕권제 유교에 왜곡된 법치질서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며 원래의 사법질서로 돌아가자. 그렇게 논해진다면, 정상적인 서양법으로 수입된 교과서 사법질서 논리이겠나? 호남종족주의이겠나?
 
헌재소장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헌법이 아니다. 그것은 종법이다. ‘종법에 비춰서 가릴 거 가리자는 의미를 헌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헌재소장의 발언은 위의 전라도 종족주의=대동세상의 씨족습속으로 삼심제 결론을 뒤엎자는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유신체제의 1인 통치권 권력을 보호하는 특별법 질서와 붕어빵처럼 닮은 것이다.
 
필자가 87민주화신화가 90% 이상이 사기이고 법적 무효이며 부당이득죄를 논할 부분이라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복잡다단한 암호화를 외신기자들이나, 한국이 영어권 진보국가인줄 아는 해외 기독교인은 해석자체가 안될 것이다. 서양기독교인들의 한국 관심이 자유민주주의 진흥이 아니라, 거꾸로 스탈린식 혹은 히틀러 파시즘식 독재체제 강화로 적용된다.
 
광주일고 조선일보의 이재명을 위해서라는 말은 사실은 비판하는 척 하면서, 진실의 숨기기다. 헌재소장의 호남씨족 종법헌법을 헷갈리는 쌈박(?)한 이해는, 원불교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구축하는 <중국식 당국가 구조>안에 남북을 넣겠다는 논리는 상식적이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헌법 수호기준으로는 헌재소장이 헌법 수호는 안하고, 원불교 백낙청 세력의 헌법 살해의도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
 
한국의 문제는 주도세력 교체빼고는 답이 없다. 국민멍청화가 선을 넘어서 폭주하기에, 이를 논쟁으로 깨기가 어렵다. 광주일고 조선일보는 조선시대에 영남이 호남의 호구가 됐던 씨족습속을 소환한다. 여기에 말리면 호남이 독주함을 조선일보 데스크가 더 잘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