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혐의 (2015-2016년):
    • ​폭행 논란과는 별개로, 2015년경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여 원과 2천5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 ​2016년 1월, 법원은 최홍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