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접촉 사고로 경찰서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버스 승객 중 한명이 다쳤다고


나는 통원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어?! 길이 막혀있네?! 그래서 얼른 원복을 했지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버스가 화들짝 놀라서 제동을 하였고 그로인해 버스승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시네



일단 내일 경찰서 가서 버스 내부 영상을 좀 보고 싶다 해서 확인하러 가는데

경찰측에선 경찰은 중립인지라 비접촉이고 차체가 닿지 않아서 보험접수를 해줄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거라는데

내 보험사에게 물어보니

이거는...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밀어도 되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속도 제한이 있는것인데

그 이상 달렸으면 버스측 과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아니잖아?

이래서 버스가 진짜 위험하다니까

내가 말했지?

대법원에서 황색불에 무조건 정차를 하게될경우 버스 승객들 죽어나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