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강행된 인천 퀴어축제… 경찰은 되레 ‘보호’?
요약
1. 2025년 9월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개최됨,
2. 이 축제는 조직위가 신청한 장소 사용에 대해 인천시가 “사회적 갈등 예상”을 이유로 불수리(허가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후 진행된 것.
3. 법원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판단을 인정했으나, 조직위는 행사 당일 구조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무대를 사용해 행사를 강행.
중요한 핵심.
저들이 집시법을 어기고, 공유재산 무단 사용 한것에 대해서 경찰이 묵인함,
그럼 법적으로 인천시가 해야할 일 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집시법에 따라
-> 신고 불수리된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 집회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2. 형법
-> 공용시설(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 무단 점유 및 업무방해, 손괴죄 적용 가능
3.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사용관련 조례 -> 시장 광장 무단 점유 -> 변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
개인적인 결론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찰은 합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집시법 두둔하면서 압박하던데,
이걸 보면서 정말 도대체 누가 소수자인지 라는 생각이 든다.
정작 소수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도리어 불법에도 보호 받으면 오히려 그 외 사람들이 차별 받는 거 아님?
출산률 해결하려면 오히려 저런거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거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