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헌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로 탄핵소추됬다
이 소추가 인용될까, 기각될까?

그 판례가 
최상목의 헌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 했다.
헌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거다.

그럼,  한총리의 헌판관 불임명은 중대한가? 명백한가를 보자
명백한가의 문제는 한총리가 세명의 헌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짓거리는 
임명했다고 거짓말 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럼 중대한가를 보자
헌제는 9명 완전체로 그 원할한 헌재의 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기능이 스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헌법기관 기능 무력화다. 
더우기 윤내란괴수 탄핵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헌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총리의 헌법 위반짓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결국, 한총리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을 했기에 
탄핵 인용이 될거라 본다

내 말이 틀래?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