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간단 설명
 
헌법 제65조 제2항에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탄핵은 권한행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파면~ 즉 직위박탈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국무총리 직위에 따른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각 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규정을 무한한 확대해석은 학자들의 몫~
 
규정에 충실한 해석이
명백하고 정확한 기준이 되어
선명성이 제고되고 혼란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