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역사교과서에서 그 표현(반란)의 문제인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그들 세상에 기스도 못 내면서, 역사교과서에 표현을 그렇게 적는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소련에 줄선 공산마을의 ‘영남 동학파’에 혐오감정이 더욱 북돋워지게, 군사정권 기득권자 나르시시즘도 부정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호남동학파 공산혁명가 조상신 신앙에는 금기인 게 있다.
<지난 일>이다.
<조상의 일>은 단절된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이다. 과거에 단절됐다고 하고 몰래 돌아간 것은 사기죄다.
조상의 일을 무조건 일반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반도식 카스트의 신분노예제의 전라도식 지배법이다.
결국, 실제의 대한민국. 정상적인 법철학으로서 실제의 대한민국이 뭐냐?
48년 제헌국회에서 참여한 이승만 대통령, 제헌의회의원 및 그 국회 투표 참여한 일반인과 그 직계 후손이다.
여기서, 2010년 정세현 통일부가 중국이 말하는 ‘씨족습속=국가’라는 중국사상속 관념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치기하에, 호남일당독재 국가로 불법적 대한민국 성전환 수술하는 의도가 문제다.
사실을 사실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보복이나 레드 헌팅. 안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다.
헌법의 대한민국은 48년 국가계약으로 성립했다.
박근혜 탄핵, 문재앙 종전선언, 현재의 탄핵 의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일제 강점기 공산가문 종족연합만이 참 국가라는 시도가 있다.
필자는 교과서만 달랑 수정하고, 현실은 원불교 백낙청 세뇌교육 학원가 폭주를 내버려두는 상태가 미쳤다는 것이다.
법의 행사로 헌법 수호가 먼저이고, 교과서 기록이 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