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부산의 어느 srt편의 요금은
특실 75,400원
일반실 51,600원
교통비 소득공제를 40% 적용하면
30,160원 소득공제
Marginal한 소득세율이 35%라면
지방소득세까지 11,611.6원을 아끼게 된다.
언젠가 세금 프로모션으로 80% 소득공제 해주던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23,223.2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던 것이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마지널 소득세율이 38%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80% 소득공제, 38% 소득세율 기준으로 25,213.76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특실 가차삯에 대한 실지불액은 75,400-25,213.76=50,186.24원이 된다.
한편 이 때 탑승한 소득세율 6%인 사람이 일반실을 탑승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51,600×80%×6%×110% = 2,724.48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일반실 기차삯의 실지불액은 51,600-2,724.48=48,875.52원이 된다.
이렇게 고소득자의 특실과 저소득자의 일반실 삯은 2천원 차이도 안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 상당수는 근로소득세를 0원을 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수의 40%내외)
따라서 이렇게 이미 낼 근로소득세가 없어서 감면 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소득공제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혜택이 없으므로 51,600원의 금액을 전부 내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고소득자의 특실 실지불액을 역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 때 해당 고소득자가 일반실을 탔다면 실지불액은 34,344.96원으로, 세금공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의 서울~부산 고속버스 운임 39,700원* 보다 저렴해지게 된다.
* 우등버스 기준 운임이긴 하나 일반고속버스 배차는 매우 적어서 실질적인 고속버스 운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40%이므로 최고소득세율인 45%를 적용하여도 51,600원이 41,383.2원까지만 줄어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