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ILBE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불법촬영물등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