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공직선거관리규칙 

① 법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위의 법조항 때문에 인영대장이 있는 것이다!

각 투표소의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인영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성된 인영대장은 당연히 개표장에 보내야 한다!

각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영(印影)과 다른 인영이 찍힌 투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영과 다른 인영이 있는 투표지는 무효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각 투표소에서 확인해서 보낸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및 개표장의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의 총 수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 새끼들이 임의로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을 찍는 법률행위를
적용치 않고 "oo투표소 투표관리인" 라는 인영(印影)을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교부를 했고...

각 투표소마다 인영대장도 작성치 않았다!


모든 법조항은 지키라고 명시를 해놨으므로 누구든지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는 지자체의원까지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현재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위반한 선거절차로 당선됐다고 발표한 범죄자들 뿐이다!

인영대장을 작성도 않고...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지도
않은 선거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