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들아 잘못된건 알지만 뭐하나 물어본다
쿠팡이츠로 배달하고있었는데 상대차 신호위반
로 사고가났다 보험사 내 무과실이고
대인대물 다 접수되었는데 문제는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보상한도 , 합의금이 없다고한다. 얘기들어보니 내 운전자보험으로 치료하고 그사람한테 보험사가 청구한다고하는데, 배달을 하고있었으면 안되고 출퇴근중에만 가능하다고한다. 상대방은 차사고나서 내가 이앞집꺼하나만줄게요, 친구일도와주고있었는데 사고났다 고 알고있는 상황이고 , 쿠팡이츠는 지인이름으로 가입되어있다. 상대차는 블랙박스없는 상황이고 , 사고는 세달전에나버렸는데 , 보험금청구해도되겠나??
배달대행하던건 상대만 아는데 , 진행해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