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외국인이면 외국인이지 재외동포랍시고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영주권 취득 등에서 특혜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임
지금 당장 재외동포법 폐지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재취득하도록 하고 아니면 추방해야 함
다만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이 대한민국 국적, 일제강점기때의 조선호적, 대한제국 국적을 취득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회복)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식으로만 해야 함.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은 근대적인 국적이나 호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아 참고로 좆족들은 대부분 대한제국 성립 이전에 만주쪽으로 이주한 경우여서 거의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