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남로당 후예세력 중심의 대동세상연구)” 안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빈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종부세 위헌소송이 의미가 있다면, 부정선거운동은 518% 성공한 수준이었어야)
 
 
마치, 노무현 정권 때로 시간 이동한 것처럼 돌아가서, 종부세 위헌소송을 하는 것에서, 우파의 주류가 늙어서 나타난 문제로 본다. 혹은 정치경제학적 시선에서 法을 바라보는 사회과학 스펙트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기반. 시민상호간의 권리가 각각 자유롭고, 자유로운 주체간의 평등하다는 전제.

종합부동산세 = 모든 구성원이 王아래 존재한다

정세현 통일부의 존재 = 고대 중국 부족의 대동세상으로 북한공산당과 일치를 한다. 


재산권행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근간한다. 반면에, 통일담론은 지배하는 王의 씨족종교의 전체주의적 지배를 전제한다. 정세현 통일부는 통일대비란 이름하에 다양한 권리침해형 세금을 만든다. 북로당과 얽힌 소련 군정 얽힌 씨족의 씨족종교를 우선하니까 그렇다. 

 
군사정권 국가주의와는 비교가 안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 위의 존재가 있다. 바로, 전라도 유교와 연결되는 ‘맹자 사회주의’전통을 유럽사회주의 인양 포장하는 노선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이 의미가 있다면, 진작에 부정선거 반대운동은 유효한 의미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 위헌소송이전에 그보다 기본적인 부정선거 반대운동에서 <중대한 헌법 침해>라고 느끼는 헌법지식을 갖춘 국민의 숫자가 압도적이지 않았다. 물론, 종부세 위헌소송에서는 더 숫자가 적을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대동세상연구’라는 전라도 좌파 중심의 ‘악마주의 종교’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게 타당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는 곧 6.25 전쟁 때 ‘북한공산당’ 혹은 ‘중국공산당’의 당성, 당파성의 유불선 종교 디테일 읽기로 말해질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신종교 개방하며 일제시대 공산주의 운동사의 이면에 깔린 종교적인 것이라고, 그 당시의 먹물들은 이해했다. 최근에 이해한 필자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대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맹자식 사고로 王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법치 시민교육이 중단된 속에서 샤머니즘 문화안에 깔린 유불선 코드로 무의식 속에서 인정해버리면, 상당히 자유민주 수호에 고통에 빠지게 된다. 영남 천도교 노인들은 쇠 귀에 경읽기같다. 전라도 천도교는 스탈린주의 영향이 있음을 상당히 많은 논문에 기록했다. 물론, 경상도 천도교는 이승만과 함께 한 反共의 역사다. 그런데, 둘 사이의 장벽이 터지고 같이 정치시장에 놓이게 되면, 모든 이승만과 함께 했다는 차원의 反共이 사실상 전라도 천도교의 스탈린주의의 큰 하나의 동심원으로 섞이게 돼 버린다. 프레임 전쟁에서 세력이 약자인 이들은 반드시 다른 프레임을 쓰는게 상식이다. 이런 사고는 서양적 사고의 개입이다. 이런 수준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신종교 무당신앙 특유의 중국적 진리관을 근본주의적으로 고수하여 정치패배를 기쁘게(?) 즐긴다.
 
맹자의 井田制는 모든 왕의 백성들의 소유물에 합법적으로 왕이 빨대를 꽂을 권리를 말한다. 井자는 9등분된 밭을 말하며, 가운데 네모를 왕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수직종속적으로 ‘정부’(왕)와 귀족, 정부(왕)와 백성 문제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맥락은 헨리 조지다. 동구권 기독교와 얽힌다. 문재앙이 틈만 나면 해방신학 교황 찾는 것과 일치한다. 추미애는 맹자 사회주의를 이면에 깔고, 헨리조지와 연결된다는 식의 방식을 취한다. 통일부는 유불선이 포함된 신앙으로 증산교 상제신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선다. 남한 북한 두 체제가 조상신 만나는 속에서 여러 신이 어우러지는 모양새다. 고려연방제 성립은 남로당과 북로당의 공통분모로서 소련 군정에 얽힌 혁명가 조상신의 공유를 말한다.
 
정세현 통일부 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종교의 자유’에 기초된 ‘재산권’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해보자. 천도교에서 말하는 시천주 인내천 중심에 ‘한울’을 공유하는 동덕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권리와 의무관계가 전혀 아니다. 시민상호간의 작용 반작용 문제가 아니다. 시천주 인내천은 확실히 天을 공유하는 영역의 문화집단과 아닌 이들의 오랑캐영역을 사실상 나눈다.
 
이중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말은, 결국은 종교의 자유로 권리남용을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상생지원금이란 명칭에도 국민은 항의하지 않는다. 국민 몰래 슬금슬금 강증산 신앙이 국교로 파고 든 것이다. <천도교>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연합으 신종교 종교정치권력이 모든 영역을 흔들고 있다.
 
영남 천도교 귀족들이 먼저 헌법의 길대신에 천도교 교리의 길을 걸었다. 그 죗과로 문재앙 권력은 한없이 커졌다.
 
함석헌 저작집의 군주신 중심의 남북한 지배질서가 나라이고, 서양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국가로 보며, ‘나라’의 전망이 모든 형태의 서양법 안에서의 법치질서를 518% 증명가능하게 갉아먹은 것이다. 결코, 동서를 아우르는 시민적 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이 아시아적 자유민주가 존재함은, 일본 국가신도와 얽혀진 자민당 독재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건국반대파와 건국수호파간의 춘추전국시대류의 종교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치를 법대로 하라고 논하는 법적 규범의 강제를 논할 곳이 없다.
 
특히, 정세현 통일부는 헌법 살해기구다. 남북 문제만 끼면 모든 헌법조항을 전부 정세현과 문정인이 살해할 수 있다.
 
부정선거 반대운동이 차라리 종부세 위헌소송보다는 압도적 순번 우선이다. 사사오입 문제에서 법원은 기각의 판단을 했다. 정치인 이낙연이 법적 권리 문제보다는 민주당 특유의 종법제 질서를 순응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부동산가격폭락을 통한 전체 과표 재조정과 종부세질서의 허무화가 유일한 처방이지 싶다.
 
후대에 길이 남아야 할 교훈은, 통일을 준비한다는 대동신앙을 헌법보다 우선하는 신종교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헌법을 자살시키는 일을 만들었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