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법은 당초 위헌 법률이며,
이에 더해 청와대와 여권이 앞장서 개악을 하는 등 위헌성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는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 장관"이라며
"그 뿐 아니라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취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고소·고발된 건은 20여건이라고 하고,
죄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고 했다.
이어 "이런 직접적 이해 관계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추 장관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이 없다"며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면 더욱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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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8일 페이스북 일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