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사하거나 자살 혹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집은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싸고 저렴하다
물론 그걸 숨기고 거래하는 집도 많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다.
건물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외부적 요인이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물건을
부동산에서는 심리적하자(心理的瑕疵)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심리적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라고한다
심리적 하자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을 포함한 사망사고 혹은 야쿠자의 사무소가 주변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
물건의 공통점은 주변 집값에 비해 월세가 싸고, 보증금의 개념인 敷金, 수수료의 개념인 礼金 이 아주 낮게 책정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노인 고독사가 많은 일본이라서 필요한 법령이라고 한다.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질좋은 건물을 찾는 사람들은 일부러 심리적하자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후 첫번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잘 살고 나오면 그 뒤부터는 통보가 필요없다
그 법령을 악용해서 부동산업자가 실제로 살진않고 한달 정도 서류만꾸며서 정상물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심리적 하자 집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
http://www.oshimaland.co.jp/
3줄 요약
1.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독사, 자살, 살해 등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계약 결정 영향을 줄 수 있는게 심리적하자 물건
2. 일본은 법적으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3. 그래서 싼맛에 이런 집만 찾는 사람도 있고 이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