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위안부 주요 모집 루트는 부모나 친척 또는 인신매매단 등에 의해 팔려간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나 친척이 자식을 파는게 말이 되냐는 반문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당시 기사를 통해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단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은 일제는 공창제를 시행하던 시대였다.

창기가 되려는 여자들은 부모나 친척의 동의를 얻은 뒤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만 포주들 밑에서 매춘업을 할 수 있었다.

즉 부모와 친척이 공창제를 활용해 포주에게 딸자식을 팔아먹는 구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공창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어야만 했다. 미성년자가 공창이 되는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부모가 미성년자인 딸자식을 매춘업을 시키려고 경찰에 허가증을 내면 경찰이 허가증을 안내주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




애비가 17살 먹은 딸년을 4년 계약, 320원에 유곽에 팔려고 했는데 미성년자라 허가가 안 날것 같으니
경찰서에다가 나이를 속여서 신고했다가 경찰에 걸려서 처벌 받았다는 웃지못할 사건이다.










역시나 13살짜리 14살짜리 미성년이 된 딸을 경찰에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아먹었다가 경찰에 걸렸다는 기사다







이번엔 질녀.. 그러니까 조카딸을 팔아먹기위해 친딸로 호적을 조작해서 팔아먹으려다가 경찰에게 걸린 케이스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검색된다.

애비는 일본경찰을 속여서 딸을 팔아먹기위해 호적을 조작하고, 일본 경찰들은 그런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온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뉴스들은 범죄를 저지른 뉴스다보니 기사화가 되는거지,

성년이 된 딸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팔아먹는 것은 당시에는 당연한 상식이었으므로 기사화조차도 되지 않는거다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짐작했을 수가 있다.















역시 위안부 모집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있는 취업사기 케이스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수많은 사례가 검색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꼽아온거다. 

일반인들은 일본경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보면 취업사기, 인신매매단을 일본 경찰이 때려잡았음




다음은 당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니 붉은색 마크 말고 전반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일제시대 창기가 무려 8천6백명이며 그들 대부분이 가난때문에 부모가 팔았다고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