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가지 밝히고 얘기를 시작하자.
나는 독도가 한국땅이라 생각하며
한국의 국익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게 내 기본적인 사상임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일각에서 보면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데...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려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1997년도에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 총리 사죄 서한과 더불어 배상금을 지급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혹은 아시아기금)을 수령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사죄 서한이다.
역대 일본 총리의 서명이 들어가있다. 하시모토 류타로(임기 1996년 1월 11일 ~ 1998년 7월 30일),
오부치 케이조(1998년 7월 30일 ~ 2000년 4월 5일), 요시히로 모리(2000년 4월 5일 ~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년 4월 26일 ~ 2006년 9월 26일)까지 총 5명의 총리 서명이 들어가 있다.
사업이 2002년 5월 1일자로 한국에서 중지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임한 총리 서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Q 1. 총리 사죄 서한의 '오와비'라는 표현은 한국어 '사죄가 아니지 않는가? A : '오와비'는 한국어의 죄송합니다. 정도의 어감을 가진 일본어로서 작은 일부터 중대한 일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오와비'가 '사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다. 일본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오와비'는 '샤자이(사죄)'와 마찬가지로 사죄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총리 사죄 서한의 영문번역본에는 '오와비'를 apologies'라고 번역했다. 역시나 부정의 여지가 없는 사죄 표현이 맞다. |
배상 규모는 아래와 같다.
출처 - 한국어 위키피디아
출처 - 아시아 여성 기금 홈페이지
Q2.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국민들이 모금해서 만들어낸 '민간기금'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 재단은 일본정부 외무성 산하 법인이다. 설립과 운영에 일본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 민간기금이란 정부의 입금이 닿지 않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기금을 뜻하는데 외무성 산하 법인이 어떻게 민간기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 가지더, 일본국민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을 해서 전달됐다면 오히려 더 뜻깊은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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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이 '법적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는 게 맞다.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의하면, 기금은 법적 배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라는 이야기. 왜 법적 배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에 의한 배상이 될려면 일단 한일기본조약이 파기되어야 한다. 한일기본조약에는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다. 이는 개인이 개인권리인 청구권을 가지고 일본법원에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상호간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기각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역으로 일본인이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두고 온 자기 재산을 되찾기 위해 한국법원에 소송을 내도 조약에 따라서 기각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약이다. 그러한 법적 책임이 봉쇄된 상태에서 배상을 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 아시아 여성기금이라고 봐야 된다. '면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
3줄 요약 -
이 모든 사업이 1997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적도 없고
배상한적도 없다'라는 말은 팩트가 아닌 거짓이다.
아시아여성기금 홈페이지 - http://www.awf.or.jp/k3/kore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