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 차변의 트윗

정기승 변호사님(전 대법관)신건수 변호사님(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항소이유서 제출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법리 검토에 두분 이외 다른 원로 법조인들께도 자문을 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항소심 1차 공판을 한 후 심야에 올린 차변의 트윗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한 고단수여서 박원순 진영과 검찰 측이 머리 깨나 아플듯하다

 


핵심 요약

1.『항소이유의 법리 쟁점 ...형사사건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게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대법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시킨 것은 양 박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3.『따라서, 박주신 사건은 언제든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박주신을 소환, 신체검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4.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입증 책임을 완화할 사안이 아니기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불이익은 검사가 져야 한다.



차기환


『항소이유의 법리 쟁점... ...형사사건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게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의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형사사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로마법 이래 문명국가의 형사법상 대원칙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시킨 것은 양 박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시키는 법리를 정립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검사의 입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심가는 정황에 대한 소명을 피고인이 하고 검사가 탄핵


가령 A후보는 과거 남로당 활동을 했다면서 그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거나, B후보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시 장소도 대략적이나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양승오 박사 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박주신 사건은 언제든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박주신을 소환, 신체검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양박사나 김원장이 제시한 내용은

▲언제든지 반복하여 객관적, 과학적으로 한 점의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박주신씨를 소환하여 신체검증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입증 책임을 완화할 사안이 아니기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불이익은 검사가 져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책임을 완화할 사안이 아니므로, 박주신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인 의사 3명이 엑스레이상 차이점을 주장하여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불이익은 검사가 져야 한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사정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했고,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좀 더 명백히 다듬고 추가사실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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