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환
오늘 양승오 박사 항소심 첫기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중 한분이 박주신이 교정치료를 위해 치아 몇개를 발치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
그 분의 말씀이 맞다면 다행이나,
그 교정 치료를 위하여 치아를 발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검증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
궁금증 하나...
담당 변호사가 다르더라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서로 공유가 안되는 것인가.
사실이면 호재일 수 있으나 만약 아니라면 전혀 재판에 도움이 안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