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짤은 9/11 "상반기 세수 호황"이라는 네이버 뉴스에
유명 달창들이 댓글조작해놓은 아름다운 풍경
"계속되는 '세수호황'…7월까지 국세수입 22조원 더 걷혀"(18. 9. 11., 뉴스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582786&sid1=001
사실, 1~7월 부가가치세 세수증가는 거짓말이 아님.
다만 경제가 좋아져서 증가한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지 않노?
저 뉴스 기사에서는 "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서"라는 개소리를 지껄이는데,
그러기에는 체감 경기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기야!
한 번 진짜 이유를 알아보자.
바쁜 사람은 맨 밑에 3줄요약 있으니 그것만 읽으면 됨.
(경제학도, 고시생·현직자·전문직 게이들 보기에는 설명 수준이 깝깝해도 이해와 관용을 앙망함)
1. 폐업률 최고→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추징
부가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1년에 제1기(1~6월), 제2기(7~12월) 2번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법인(≒회사)의 경우 분기마다 4번 납부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개업·폐업하는 예시를 들어보자.
사업을 해서 나라 경제 규모를 키운다고 사업자등록하러 왔대. 그럼 세무서에서 사업 시작할 때 혜택을 줘야겠노, 담보를 받아놔야겠노? 사업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사업 시작하니까 한 푼이 아쉬워. 그러면 부담을 줄여주고 키워놓은 다음, 나중에 사업자가 장사 잘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뜯어야겠지?
그래서 상품 팔아먹기 전에는 부가세(사실 부가세뿐 아니라 주세, 유류세 같은 간접세 일반)를 공제해줘.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 사업 시작할 때 사온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도 나라가 부가세 전부 매겨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부가세 안 뜯는다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폐업신고하러 왔으면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줬던 세제상 혜택을 전부 환수해야겠지? 이건 세무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 그만한다니까 줬던 거 다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추징"이라고 해서, 아직 못 팔거나 처분하지 못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받은 부가세를 몰아서 납부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법상 이야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으면 내가 폐업신고를 했겠노? 당장 올 상반기 경영환경만 해도,
①탈원전 쇼크 때문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 폭등→중견·중소기업 적자/도산(심지어 현대차 1차 협력하는 83개 상장사 중 25개가 영업손실. 현대차 1차 협력사가 이 정도면, 다른 곳은?)
②최저임금 16% 상승으로 자영업자는 고정비용 상승, 근로자의 경우 비숙련생산직 해고, 게다가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11% 상승할 예정.
③소득세법상 소득·세액공제 줄고 건보료 올라서 사업자(자영업자)와 고용인(월급쟁이, 아르바이트)이 부담해야 할 봉급 실수령액은 거의 안 늘고, 반면 물가는 급등...

이런 이유로 망해가지고 재고 떠안고 빚 지고
'파산 신청할까 말까 아니면 한강 가서 인생 리셋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폐업하셨죠? 부가세 추징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빡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도 서슬 퍼런 나랏님 앞에서 어쩌겠노...

2. 수입 상승→수입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있어.
대표적으로 수입. 요새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했다고 떠들썩하고
달창들은 또 댓글에서 "이문덕!"타령하는데,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이 거짓말은 아니야.

단, 절대로 뉴스에 뜨지 않는 사실도 있지↓
"2018년 전반적으로,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더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Q. 이 상황에 빈칸에 들어갈 화살표 방향은?
"수출액↑-수입액↑↑=순수출( ? )"
증거?
A. 1~9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국가통계지표상)
2017년 $742억 v. 2018년 $562억
환율은 엇비슷했고, 뭣보다 2017년 10월에는 지난 달 같은 대규모 자본유출도 없었다.
검색해보니까 올 상반기 직구 거래액은 전년 동기 35% 증가.
물론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소액 직구도 있지만,
금액이 저렇게 커졌으면 면세 한도에 걸리지 않는 소액 직구 비중은 크게 줄었을 걸.
그 말은, 관세와 부가세 세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지.

3. 물가 인상→부가세 증세 효과
내가 이미 지난 번에 써놓은 글이 있으니 그 글을 참고하길 바라 : http://www.ilbe.com/10831609451
결론 겸 3줄요약 :
1. 2018년 상반기 부가세 세수 호황은 사실이지만, 경제가 잘 되서 그런 건 전혀 아니다.
2. 부가세 세수 호황의 진짜 이유는 ①물가 상승, ②수입액 상승(수출액 상승폭 이상으로), ③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추징 등으로 추측됨.
3. 혹시 2018년 제2기(7~12월) 부가세 세수가 전기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 우리 실물경제 기반 진짜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