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의 몰락의 원인, 통일전선=공동불법행위를 몰라서-
김무성이 비대위를 생각하는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재명에 줄선 김무성파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보수진영은 엿같아도 참아! 하는 사실상 일당독재를 하는 우회로를 하려는 거죠.
오세훈이 당권 목적? 당권을 목적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부채공화국 및 말이 안되는 요소에서, 반대쪽에 들어간 영역의 활동으로 그들편이 힘을 발휘하기 위함이죠.
너무 너무 심플해요.
지금 보수진영을 괴롭히는 박지원-김무성 연대의 원형은
김대중-김영삼이고, 그들의 문익환 목사가 주도한 민통련이란 조직이 있고요(검색하면 다 나오죠?)
윤석열은 이 조직(문익환 계승자 백낙청)만이 정통성을 가진 것에, 왕중심 유교정통론을 유신시대 귀족집단이라(밟아달라. 조선왕조 양반게임 룰로)고 고백했죠.
여기서 일베노인은 조선왕조에서 영남의 습속으로 고집하나,..... 일반국민에겐 조선후기에도 영남이 탈탈 털렸구나. 지금 일베노인이 구사하는 영남 족보에 깔린게 실사판 제대로 구현이라면 탈탈 털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조선왕조 양반 게임 룰에 대해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모든 형태의 양반게임 룰 포기하고, 서양법 논리만 봅시다.
공동불법행위 맞아요.
보수진영 안에서 민주당 이익을 위하여 보수진영의 이재명 민주당의 불만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맞고,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이를 유신시대는 영남 유교 퍼뜨려서 권위주의 하면서 아닌 척하듯,
지금은 온 세상에 전라도 유교 퍼뜨려서 불법행위인데 아닌 척 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이거, 트럼프에 알려주면? ..... 트황 운운하는 어법으로는 안됩니다.
미국의 귀족층은 일단 선거형식으로 장악하고, 어떻든 민주주의 아니라 독재 파쇼라도 권력을 쥔 이재명정부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균열이 있을 때 돕는 방식은 가능해도, 순전히 100% 공백에서 미국주도로 어쩐다는 것은 자유진영 룰 아니라 중국경전 청나라가 가능한 것을 잘못대입한 것입니다.
조갑제의 내부총질 금지란 말에서도 나타나듯,.....
그들은 늘 금기지대(귀족연합 당파성 지대)를 은폐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왕조 양반게임은 갈라서고 끝인데, 서양법 논리로서는 보수진영을 최대한도로 망쳐서 민주당 이익을 의도한 바로서 끝까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분진합격(分進合擊)은 군사 전략 용어로, 여러 부대가 나뉘어 진격(分進)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곳으로 모여 적을 공격(合擊)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우파나 시민단체 등에서 분열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대동단결의 의미로 쓰입니다. ”
조갑제 용어, 여기에 당하는 상태는 요.... 공동불법행위 피해자 상태입니다.
“AI 개요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의사(공모) 또는 객관적 관련성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주된 요건은 각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가해 행위 간의 관련 공동성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
다수 가해자(수인의 행위): 2인 이상의 가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법 행위: 각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공동성(공동의 불법행위):
행위의 공동: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객관적 관련성: 행위 자체는 공동이 아니더라도 결과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하거나,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어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각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민법 제760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 여러 명의 행위가 있었으나,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교사자·방조자 (제3항): 불법행위를 시키거나(교사) 돕는 행위(방조)도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책임 발생.
3. 법률 효과
연대책임 (부진정연대채무): 공동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참고 사항: 가해자 간에 구체적인 공모나 합의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만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