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강규태·유창훈·김동현·최은정~…



'법기술자'들이 만든 '괴기소설: 이재명 불사신'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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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권순일, '李 친형 강제입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강규태, 선거법위반 1심 16개월 끌다 돌연 사직
    유창훈, "관여 의심된다"면서도 李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석기 감형 전력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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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이
    •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줬다.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하면서 이 대표는 당분간
    • 사법리스크를 덜게 됐다. 사법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하는
    • '사법의 정치화'가 또다시 발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앞으로 선거판이 '거짓말 천국'이 되게 만들 수 있는 판결이란 지적이다.







     
    •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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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원심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선고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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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앞서 권순일·강규태 판사,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덜어줘

      사법부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 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원직·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벗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했고, 이후 2021년 6월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 법인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
    •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가 '김문기 발언'과 '국토부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을 맡은 강 판사는 약 16개월 동안
    •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4년 2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었고,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져 재판이 더욱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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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창훈·김동현 판사도 李 '방탄 판결' 논란

      유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있었다.

      유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 정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여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달 유 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여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 기소된 것이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그 행위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증자인 김씨가 위증을 통해
    •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는데,
    •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형으로 감형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