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2023년 9월(4번째 판단) 역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전투 적합성 및 최적의 전투력 유지

국가 안보와 전투력 확보를 위해 징집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에 속함. 신체적 조건상 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 소지 및 전장 이동에 필요한 근력이 우수하므로 남성만을 징집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제적 기준 및 현황

징병제를 채택 중인 70여 개국 중 여성에게 mandatory 복무를 부과하는 국가(이스라엘 등)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보충역/전시근로역 복무 필요성

현역 복무 외 보충역 등도 유사시 즉시 전력에 편입되므로 일정 수준의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