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개헌안에는 인권위가 제시한 안이 거의 그대로 들어감.

2.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등 기본권 보장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

3. 이 결과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도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게 생겼음. 결국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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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626162009261

                 http://www.huffingtonpost.kr/2018/01/03/story_n_18925732.html

 

 

개헌안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다른 게이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 인식하지 못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기에 지적하고자 한다.

 

보통 지금까지 헌법조문에서는 헌법으로 보호하는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해왔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개헌안의 거의 모든 규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 것 못지 않게, 어쩌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의 대상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를 들면 생명권 같은 전세계적으로 인간 모두에 보편적인 것이야 그럴수 있다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외국인에게도 허용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같은 것이 이제는 더이상 불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그런데, 만약 헌법에서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정해버린 이번 개헌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입국관리법과 같이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막는 법이 무력화된다.

 

만약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사람'으로 규정한 개헌안 대로 헌법이 통과되어버리고,

인권팔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범법행위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헌으로 헌재에 제소한다면 거의 100% 위헌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합법화 되어버린다.

 

외국인이 자기 멋대로 마구 들어와서 취업하고 싶은 대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상상해보라.아무런 규제없이 전세계 모든 가난한 국가의 빈민들이 한국에 몰려들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안그래도 각종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무한히 공급되는 외국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안그래도 이미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외노자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60만~200만의 외노자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웃 나라 일본은 고작 90만이다. 경제규모를 따져보면 일본은 한국의 4배에 달한다. 그런데 4배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의 외노자 숫자는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가가 국경을 보호하는 이유는 외국의 군사적 침략을 막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자국 내로 유입되는 불법 외국인들의 취업을 막아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헌법으로 불법체류와 밀입국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은 아예 우리나라의 국경 수호를 포기하자는 얘기와 같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저런 식의 개헌안을 내놓은 자들은 작정하고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거나.

 

참고로, 이번 이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헌안은 바로 인권에서 제시한 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것 이외에 난민이나 조선족 등 보호를 헌법에 박아놓는 안도 제시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하고,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