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문 89페이지 중 84페이지에 이 말이 나온다.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
가(犯禁蒙恩何爲正).”라는 옛 성현의 지적이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의 준법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
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犯禁蒙恩何爲正(범금몽은하위정)

 

이 구절을 위의 헌재판결문에는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인가?

의아해서 찾아보니 이 구절은 관자에서 따온 거고 그 앞부분에



 

靖國尊君根重令(정국존군근중령)

 

이 구절이 있다. 그럼 이 문장을 하나로 보고,

 

靖國尊君根重令 犯禁蒙恩何爲正

 

내 짧은 한문 실력으로 해석하자면,

"나라가 안정되며 임금의 존귀함은 (내리는)령의 무거움이 근본이니 범죄를 은혜로 베풂이 어찌 올바르다 하겠는가."

여기서 주체는 명령을 내리는 자며, 범죄를 저지른 자를 분명히 처벌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

이 구절이 왜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로 해석이 되는가?

이런 해석이 과연 관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 합당하기나 한 것인가? 아무리 관자가 법가사상의 시조였지만 그는 임금의 눈치를 보며 정사를 돌보는 재상이었다. 또한 그가 정치를 했던 시대를 400여 년이나 지나 한비자의 시대에 와서도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한비자 역시 그의 법가사상을 펼칠 때도 왕을 초법적 존재로 생각하고 법의 지배에서 예외로 두었다.

근데  한비자보다 4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관자가 감히 헌재판결문의 해석처럼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나?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불가!

하여, 결론은....

 

헌재가 오바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