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3) 후보자본인승낙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주민등록표 초본등(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7)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8)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9)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0)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1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3) 인영신고서 (14) 이력서, 선거사무소 약도 및 후보자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 ☞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그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
- 기탁금 납부 : 대통령 선거 3억원
중요@@@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정당 추천이 없으면 필요한거)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정당 추천이 없으면 후보자 추천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
-----> 하루만에 뚝딱 안된다 이기야.
알고있어야한다.
선거일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기간은 이틀뿐이다.
좌빨만의 선거가 되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