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붙임 증거자료 ‘증 제1호증~증 제25호증’ 어디에도
태블릿 PC를 손용석의 PC에 연결하여 파일들을 다운받았단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PC 보도화면은 공용_2에 있는 ‘최순실파일’을
복사하여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한 후 클릭한 것이야
‘국무회의 말씀자료’ 파일을 검색한 경로에서 드러나잖아
연결했다면 삼성 ‘Kies’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한 날짜 등의 제어판이나,
사용설명서처럼 연결기기에 ‘SHV-E140S’를 인식한 영상이 존재했을 것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
http://www.samsungsvc.co.kr/online/downLoadMain.do?isDownload=S
■SHV-E140S 사용설명서
http://downloadcenter.samsung.com/content/UM/201208/20120802163748577/SHV-E140S_UM_ICS.pdf
‘갤럭시 탭 10.1’ 연결처럼 태블릿 PC의 ‘내 파일’ 폴더 영상도 있어야함^^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ravoblog&logNo=15011522783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 영상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해라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538
요약
USB로부터 복사했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