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대통령 관련 날조 보도,
검찰은 고의성 여부 수사해야
▲현재 대통령 관련 확인된 오보는
내란선동에 가까운 비정상,
정치적 목적의 악의성과 고의성
있다면 즉각 검찰은 수사해야
▲검찰,법원이 방조하면
애국 시민들이 중대한 결심하게 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언론들의 오보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숱한 보도들이 오보로 밝혀졌음에도
해당 언론사들이 바로 잡거나 사과가
없기 때문이다.청와대는 18일, 최근
언론들의 막장 극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관련 오보들에 대해 ‘오보괴담 바로 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며 나섰다.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2.php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사실을 다
밝혔고, 야당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음
에도 일부 언론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
하며 ‘정윤회 밀회설’에서 ‘굿판 설’로
바꾸더니 ‘성형 수술설’에 이어 급기야는
‘7시간 프로포플 설’로 바꾸며 악의적
으로 보도하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괴담에 이르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파적 고의성을
담고 있는 ‘정치공작’의
팀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중요한 보도에
담당 기자나 데스크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도 군소 인터넷 언론들이 아니라,
내로라하는 메이저 언론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자유는
공공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다.
언론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허위나 날조임을
스스로 알았으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는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언론에게 오보가 허용되는 한계는
그러한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 믿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진실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만일 담당 기자나 언론사가 공적 질서가
심하게 훼손될 만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거짓이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려 했다면, 이는 심대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언론의 자유는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며,
현 상태에서는
내란선동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작금의 언론들의 오보에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있는지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모두 밝힌
바 이므로 검찰은 인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익과 국가질서의
안정차원에서 지체 없이 다뤄야 한다.
이들 언론사들과 언론인들 간에
사전 내통이나 기획공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국정을 뒤흔드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오보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지
검찰은 당장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법적 조처를
검찰이나 법원이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고도 혹독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
애국적 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을
점령하는 사태가 올 지도 모른다.
언론의 자유도 법안에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의 법치 공화국
에서는 그 누구도 법을 밟고
설 수 없다.
그런 자가 있다면 법이라는
정의의 칼날이 그런 자들을
쳐야 한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6
그나저나 페북 계정이
강제 구금당해서 우리가 더 갑갑하네
대신 칼럼 많이 올려 주세요
디테일의 남자!
한정석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