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어
지난 5.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다수당 발목잡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이야
약속을 지키겠다며 통과시켜 줬는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지금 이 삽질의 댓가를 치르는 중이지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만이 아냐
앞으로 모든 법안이 소수당 반대한다면 통과 안된다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없어
상임위의 심사기간을 둔 조항은 있지
안건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리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버리면 그 기간이 끝나고난 다음 본회의로 안건을 올려버릴 수 있어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올라가는거지

그런데 개정안에서 심사기간 규정을 바꾼거야
1.천재지변의 경우   2.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지
아무리 오랫동안 합의 안하고 질질 끌어도 교섭단체 한곳만 끝까지 반대하면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게 된거야

그럼 이것 뿐일까?
본회의에서도 의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으면
표결 절차를 밟을 수가 없게됐어
3분의1만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 해야하고 표결 못해
이걸 깨려면 5분의 3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3분의 1만 차지하면
(예산안 제외) 그 어떤 법안도 다 처리 못하게 할 수 있어
5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없다면 말이지…

이건 사실상 소수당에게 거부권을 준거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병신같은 규정들이지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직권상정 못하게 막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쳐도 무제한 표결연기를 가능하게 해서 우회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깨버린거야

정말 말도 안되는 게 뭐냐?
이 개정안 다시 개정하려면 사실상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개정안 통과시킬 때는 의석의 절반 이상만 찬성해도 충분했지 (실제로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
실제로 127명이 찬성표 던져서 통과된 거야

127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개정안을
151명이 찬성해도 못바꾸는 웃기는 상황이야
왜 말이 안되는지 알겠노?

웰빙 기회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지 똑똑히 봐
멍청하게 찬성해줬다가 5년 내내 어떻게 당하는지 똑똑히 봐둬
자업자득이다

이거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헌법재판소 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