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조선일보 고문은
박원순/주신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또 신문을 받아야 해? 나는 2012년에 이미 재검을 받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나, 그렇게할수록 논란은 잦아들기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기분이 썩 내키지않더라도 증인 신문에는 응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논리도 간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류근일 고문께서 박원순 시장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한다.
류근일 고문께서도 지적하셨듯
이번 송사는 박원순/주신 측이 양승오 박사님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고 그 고발을 접수한 선관위가
검찰에 이첩하고 선관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소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검찰이
양승오 박사님 등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박주신이 병역을 감면할 목적으로 병무청에 제출한 박주신의 허리 디스크 증세를 나타내는
척추 MRI 사진이 아니다.
"그 사진은 박주신의 허리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리를 촬영한 사진을 박주신의 사진으로 속여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것이다."라는 강용석 전의윈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공개재검 과정에 촬영된 MRI 사진이다.
두 사진이 비록 같은 사람의 사진이거나 동일한 사진일지라도 박원순/주신( 혹은 검찰)과 양승오 박사님 등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입장으로 규정한다는 생각이다.
연세 신촌 세브란스의 재검 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책임을 이행한 강용석 의원이 다시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재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류근일 고문님의 판단대로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또 다시 불필요한 신문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승오 박사님 등은
병무청에 제출된 자생한방 병원의 MRI 사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MRI가 실제로 박주신의 허리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라는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과 그틀의 판단에 근거가 된 연세 신촌 세브란스에서 좔영되었다는
MRI 사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양승오 박사님 등은
연세 신촌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MRI 사진이 박주신의 몸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99.99%이며 그 사진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연세 신촌 세브란스 의사 윤도흠 등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100% 오판이라고 확신하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주신 부자는 양승오 박사 등과의 관계에서 양승오 박사 등이 이미 검증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로 자신들을 음해 혹은 박원순 죽이기를 시도하는 정치적 살인자로 단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비인 박원순이나 피사체가 된 당사자 박주신 마저 그 MRI 사진이 실제의 자기 것인 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연세 신촌 세브란스의 MRI실 기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로 믿는 것일 뿐이다.
박원순/주신 부자 자신들로서는 그 MRI가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는 양승오 박사님 등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아무런 자격이 없으며
그렇게 단정하고 고발한 것은 곧 무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실은 세브란스의 MRI 기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추정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윤도흠 등과 그 방면의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님 등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방면의 세계적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님 등은 자신들의 의학적 지식 및 경험과 양심에 근거하여 다른 전문가 윤도흠 등의 지식과 양심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떡검은 물론이거니와 법을 준수하는 판사로서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박원순 따위가 제멋대로 단정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느니 이미 명백하게 규명된 기정사실이라느니 개나소나 의문을 품을 때마다 일일이 입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라고 설레발 쳐서는 안되는 거다.
이 송사는
박주신을 불러들여
공정한 인사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진단을 실시하여 재평가 되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원순에게 묻겠다. 그대는 박주신과 또래의 다른 친구들을 촬영한 MRI 사진 여러 장을 섞어두고 주신의 것을 찾으라하면 찾을 수 있겠는가?
윤도흠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다. 대답해 봐라.
세브란스 촬영기사 너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중에서 골라낼 수 있겠는가?
떡검은 할 수 있겠는가?
양승오 박사님은?
아마도 양승오 박사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다.
문제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으며 오로지 촬영기사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도 착오등으로 인해 번호가 바뀌면 알아낼 수가 없는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를 제기한 박원순이 그 MRI가 주신의 것임을 입증해야만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박원순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촬영기사와 윤도흠으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고
주신을 불러들여 공개검증으로 확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원순은 자신의 불확실한 판단에 근거하여 양승오 박사님 등을 무고한 것이 되며
검찰은 떡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박원순이 아들의 병역면탈을 모의하고 국법을 기만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하여 제3자의
MRI 사진을 허위로 국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 이행을 기피하도록 사주한 것이며
그러한 사실의 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브란스 등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며 국민과 과학을 속이는 등 악질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
떡검은 현재까지 들어난 정황및 증거들과 박주신 등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판단을 입증하려 들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박원순 등을 유력한 범죄혐의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침
시민 1,000여명이 제소한 고소가 공안부에 배정되어 있다고 하니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자! 실행하라! 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