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희
가짜몰이
범죄는 형법93조 여적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
김현희
가짜몰이는
반역자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붉은
해방구로
삼고
조선노동당
내란집단(북괴)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켜주기
위해
종교적
양심을 내세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앞세워 국민을 기망하고 방송3사
여론몰이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를
통해
김현희를
가짜로
조작하려던
더러운
반역사건이다.
김현의
가짜몰이는
정권적
차원의
흔한
정치공세로
치부될
일이
결코
아니다. 만일
참여정부의
의도대로
김현희가
가짜라면 KAL858 테러사건은
대한민국의
방첩기관
안기부에
의한
자작극이
되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는
테러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반역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 민족적
정통성, 국제법적
합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던
초특급
반역범죄였던
것이다.
한미디로
형법 9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의
구성요건을
단숨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여적죄
반역사범은
사형만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김현희
가짜몰이에서
드러난
여적죄의
主犯은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이며
從犯은
참여정부
관련자, 방송 3사
관련자, 정의구현사제단
붉은 신부들, 리정희
남편
심재환,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
등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관한
학문적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당면의
현존하는
반역범죄행위의
수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현희
가짜몰이
중대반역범죄에
대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김현희의 MBC특집대담으로
대한민국을 테러국가로 만들려했던 중차대한
반역범죄를
처단할
계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을
유야무야
시켜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