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lml7r
우선 참고 링크고
저거 얼마 안 되니까 다 읽고 오면 좋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1. 공익 일게이가 페북에 장애인 폭행글을 올림
2. 명불허전 일베충이라며 여성시대가 민원을 넣음
3.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일게이가 폭행을 당함(경찰과 목격자들 모두가 일게이가 피해자라고 보는 상황, 가해자는 달아남)
4. 그 과정에서 여시가 "고자라서 공익이냐", "꼬추를 자르겠다"는 등의 성적으로 모욕적인 댓글들을 작성
5. 잘못된 사실로 사람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저 댓글들이 너무 모욕적이라 고소
난 저 당사자가 아니고(저 좆나좋x가 일게이임) 지금 이 게이가 근무중이고 필력도 딸려서 대신 써달래서 써주는 거다
우선 위의 짤들은 경찰서 방문한 인증과 댓글들 캡쳐해서 프린트한 짤이다
아직 고소장은 접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재방문 해야 된단다
당사자가 아니지만 개인으로 한 마디 하자만 여성시대가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꼬추 자른다, 고자냐 등의 말이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냐며 여전히 ㅋㅋ거리며 악성 희롱적 댓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상이라면 저런 모욕적인 말은 분명 성희롱에 해당할 거다
뭐 성별을 바꿔 얘기하자면 너 자궁을 도려낼 거다 이 정도의 모욕으로 해석하면 될 거다
법의 체계가 그리 멍청하지 않고 융통성도 없어서 성별이 바뀌었다 해도 당연히 처벌은 가능할 거다
사이버상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에 대한 관련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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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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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마 모욕죄는 확실히 성립을 해서 모욕죄로 접수한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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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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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무튼 합의를 하든 뭘 하든 당자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
최종 요약
1. 공익 근무중인 일게이가 장애인과 폭행 시비
2. 사실은 일게이가 피해자, 그 장애인이 가해자지만 왜곡되어 파렴치한이 되고 여성시대가 민원을 넣음
3. 일게이는 억울한 면도 있다며 여성시대에 해명글을 올린다고 함
4. 여시는 남자가 가입할 수 없다며 "너 고자냐?", "꼬추 잘라야지", "고자라서 공익이냐?", "국가 공인 병신 주제에 ㅉㅉ"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여시님들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남자가 공익 까는 건 참아도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여자가 까는 건 참지 못함)
5. 여시!!! 역고소미 시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