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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알아보자 ARABOZA (가족편)>
0. 노무현 본관
광주, 노씨 광주파 32대 손
● 노대통령의 아버지는 두 번, 어머니는 세 번째 결혼해 노대통령 형제를 낳았다
● 노대통령의 형 노건평은 현재 부인과 세 번째 결혼
● 세무공무원이던 노건평은 두 번째 부인의 고발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1. 노무현 父 '노판석(1900~1976)'
노무현의 얘기로는 노판석이 사기를 당해 전라도에서 김해로 숨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무현은 1946년 9월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노무현의 조부가 친일, 노판석이 인민군 앞잡이로 활동했다는
설도 있다.
2. 노무현 母 '이순례(1904~1998)'
김필용 (첫번째 남편, 사망, 1남), 이순풍 (두번째 남편), 노판석 (세번째 남편)
3. 노무현 妻 '권양숙(1948.2.2~)'
권양숙은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본인은 '65년 부산계성여상을 중퇴하고 경리했단다 ㅍㅌㅊ? 그러다
변호사와의 결혼이라 ㅋㅋㅋ ㅅㅌㅊ 인생이노 후에도 노무현의 X맨으로서 꾸준히 활동한다.
4. 권양숙 父 '권오석(1921.12.22~1971.08.30)'
가장 악질적 놈 중에 한 놈이다. 남로당 당원이자 비전향 장기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진전면 면서기로 근무하다 공업용 알콜을
마시고
실명하였다. 해방후 1949년 남로당에 입당. 625 당시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양민학살에 가담(인민재판)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휴전 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4조 5항,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 및 살인죄, 살인예비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1956년 폐결핵 등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1961년 3월에 재수감돼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시간 있으면 봐봐라. 권오석 양민 학살 사건에 희생자 및 유가족이다.
그리고 '02년도 당시 "노후보 장인은 빨치산 출신"이라고 한 한나라당 의원도 무죄판결을 받았지.
권양숙은 당시 나이가 어려서 모른다고 계속 발뺌하는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애비가 한 짓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내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그리고 권오석 양민학살 사건 유가족에게
사죄하는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
그럼 바보 노짱은 과연 이에대해 뭐라고 했을까?
(두번째 동영상 7:51초 / 위 사진은 2008년 권오석 묘지 참배 중)
노무현 : "양측 모두가 피해자고 지난일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나서 권오석 묘지 참배하면서)
5. 권양숙 母 '박덕남(1922.4.29~)'
좌익운동가. 1973년 대검찰청이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의하면 1950년 9월 21일 창원군 진전면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전쟁 정세선전 및 시국강연, 포스터 배포와 부착, 유치장간수, 식사제공 등에 활동.
6. 노무현 兄 '노영현(1933~1973)'
교통사고로 사망
7. 노무현 兄 '노건평(1942~)'

노대통령의 형 노건평은 1942년 1월30일 김해군 생림면 사촌리 145번지에서 출생했다. 노건평은 세 번 결혼을 했다.
(1) 1974년 9월12일 오명례와 첫 혼인신고 (1남1녀)
노건평은 부인 오명례가 1976년 4월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노건평은 부인 오명례가 1976년 4월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2) 다음해인 1977년 12월25일 오순정과 재혼을 했으나 1979년 합의이혼 (1녀)
<두 번째 부인과 얽힌 여러 가지 사연>
노건평은 1969년 3월 세무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뒤 8년간 재직하다 마산세무서에 근무하던 중 뇌물수뢰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직에서 물러났다.
동마산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1975년 7월 황모씨로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만원을
받은 혐의가 1978년 4월에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이 당시 노건평에게 부탁을 했던 황모씨는 1977년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의 어머니
다. 따라서 노건평 두 번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해인 1978년 뇌물수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는데 이로 인해 부산지방국
세청으로부터도 직위해제(파면) 처분을 받았고, 다음해인 1979년 두 번째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이다.
당시 마산세무서 징계위원회가 작성한 노건평의 징계처분 이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5년 7월 초 마산시 소재 다방에서 황모씨로부터 그 남편 오모씨가 양도한 대지 1100여 평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40만원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 발송돼야 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자료를 절취,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다>
당시 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보고서에는 「본건 수뢰사건의 내용을 볼 때 가정불화로 사건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3) 노건평은 두 번째 부인 오순정과 합의이혼을 한 지 4년 뒤인 1983년 현재 부인인 민미영과 세 번째 결혼
이새끼는 뭐가 너무 많아서 적다가 빡쳐서 그냥 캡쳐했다. 1월에 징역3년 받았는데 8월에 특사 ㅍㅌㅊ?
8. 노무현 子 '노건호(1973~)'
노건호는 노무현의 장남으로 미국 유학 중 '08년도에 월세 3600불 정도의 고급주택에 살았다는건
그건 그렇다치고 다시 아래의 사진에서
박연차에서 연철호 연철호에서 노건호로 500만달러를
2009년 5월 23일 노짱사망
대검찰청은 2009년 6월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政官界 인사 뇌물제공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Ⅴ.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1. 혐의 요지
○ 노무현 前 대통령 : 2006. 9.~2008. 2.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
○ 박연차 : 위와 같이 뇌물공여
2. 수사 진행 경과
○ 2008. 12. 중순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진술에 의해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 2009. 2. 미화 환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1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 2009. 3. 중순~4. 초순 형사사법 공조요청 회신 도착 및 분석, 연철호가 500만 달러 수수 계좌의 개설자임을 확인
○ 2009. 4. 7. 노무현 前 대통령, 정상문 체포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 수수 사실 및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 시인
○ 2009. 4. 10.~4. 26. 연철호, 노건호 및 동업자 정○○, 정상문 등 상대로 600만 달러의 수수 주체, 성격, 자금 사용처 등 조사
○ 2009. 4. 11.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 2009. 4. 30. 노무현 前 대통령 소환 조사
※ 노 前 대통령,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내의 통화내역 보관 여부 확인 요청
○ 2009. 5. 7. 권양숙 여사, 100만 달러 사용처 관련 진술서 제출
○ 2009. 5. 9.~5. 11.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 2009. 5. 12. 청와대 경호처, 보존기간 경과로 노 前 대통령이 요청한 통화내역 확인 불가 회신
○ 2009. 5. 10.~5. 18. 미국 주택 계약내용, 대금 지급 여부 등 조사
○ 2009. 5. 20. 미국 및 홍콩에 미국 주택 계약 관련 형사사법공조요청
3. 처리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발표문은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명시하였다. 즉 사망한 노무현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한 수사는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뒤 권양숙, 노건호, 연철호, 노정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압수되어 國庫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640만 달러는 유족들 손에 남게 되었다.
최근 새로 등장한 노정연 관련 의혹 13억 돈상자 사건은 2009년 수사 때 나오지 않았던 혐의이다. 노무현 一家가 받았다는 640만 달러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검찰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행동본부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大檢 중앙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새 혐의점이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이다. <출처 : 조갑제닷컴>
Ⅴ.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1. 혐의 요지
○ 노무현 前 대통령 : 2006. 9.~2008. 2.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
○ 박연차 : 위와 같이 뇌물공여
2. 수사 진행 경과
○ 2008. 12. 중순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진술에 의해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 2009. 2. 미화 환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1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 2009. 3. 중순~4. 초순 형사사법 공조요청 회신 도착 및 분석, 연철호가 500만 달러 수수 계좌의 개설자임을 확인
○ 2009. 4. 7. 노무현 前 대통령, 정상문 체포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 수수 사실 및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 시인
○ 2009. 4. 10.~4. 26. 연철호, 노건호 및 동업자 정○○, 정상문 등 상대로 600만 달러의 수수 주체, 성격, 자금 사용처 등 조사
○ 2009. 4. 11.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 2009. 4. 30. 노무현 前 대통령 소환 조사
※ 노 前 대통령,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내의 통화내역 보관 여부 확인 요청
○ 2009. 5. 7. 권양숙 여사, 100만 달러 사용처 관련 진술서 제출
○ 2009. 5. 9.~5. 11.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 2009. 5. 12. 청와대 경호처, 보존기간 경과로 노 前 대통령이 요청한 통화내역 확인 불가 회신
○ 2009. 5. 10.~5. 18. 미국 주택 계약내용, 대금 지급 여부 등 조사
○ 2009. 5. 20. 미국 및 홍콩에 미국 주택 계약 관련 형사사법공조요청
3. 처리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발표문은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라고 명시하였다. 즉 사망한 노무현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한 수사는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뒤 권양숙, 노건호, 연철호, 노정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압수되어 國庫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640만 달러는 유족들 손에 남게 되었다.
최근 새로 등장한 노정연 관련 의혹 13억 돈상자 사건은 2009년 수사 때 나오지 않았던 혐의이다. 노무현 一家가 받았다는 640만 달러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검찰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행동본부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大檢 중앙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새 혐의점이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이다. <출처 : 조갑제닷컴>
9. 노무현 子 '노정연(1975~)'
한참 시끄러웠던 환치기 사건 사건이 조용히 끝나서
결과를 모르는 게이들도 있을거 같아서 올린다
<요약>
1. 노무현 부 노판석 - 좌익활동설 있음
2. 노무현 모 이순례 - 3번 결혼함
3. 권양숙 부 권오석 - 빨치산 활동
4. 권양숙 모 박덕남 - 좌익활동
5. 노무현 자 노건호 - 박연차에게 500만 달러 수뢰 의혹 일정부분 인정
6. 노무현 자 노정연 - 100만 달러 환치기
7. 노무현 형 노건평 - 범죄 종합선물세트, 3번 결혼
<노무현을 알아보자>
2. 가족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