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료 아니다.일베올라간거 퍼온거다.

 

지금 정게에 일베를 신경안써서 안봤거나.

 

신동해건물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게,좌좀들에게 정보글을 바치는거다.

 

정확한 좌표는 http://www.ilbe.com/507038453

 

내자료가 아니니까 ㅇㅂ ㄴ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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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관위 문서인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12. 12. 11)에 의하면

신동해.jpg


분명히 등록되어 있는 중앙당 사무소이기는 함.

문제는 이 사무소가 과연 '선거운동 사무소'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건데



새누리당의 주장은 :

중앙당 별관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선거 사무실' 등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유사선거기관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

"중앙당의 별관은 당사와 같아 선거사무소등록 등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등록은 안했다는 말이네)



법률은 이러함.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12.10.2>


여기서 민좆당이 써먹을려고 하는게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이야. "신동해빌딩은 중앙당 사무소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당 사무소에 설치된 1개의 선거대책기구라고 볼 수 있다."


(1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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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사기관·사조직 관련 선거법 안내

1. 유사기관·사조직이란?
○유사기관이라함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설립 설치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함.
※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에 포함됨.
○사조직은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말함.
※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조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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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







요약 :

1. 민주당이 제 1 당사인 영등포구 영신로 166 , 그리고 제 2 당사인 신동해빌딩의 별층(3층과 11층)에

신동해빌딩 6층과 같은 // 그들이 주장하는 '선거대책기구'가 있다면 신동해 6층은 불법임

2.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으면 제 1당사에 속한 부분을 '선거대책기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동해 6층은 불법임

3. 당원 아닌 알바를 쓰면 불법임

신동해1.jpg

신동해2.jpg


4. 만약 신동해 6층 이외의 모든 사무실을 '선거운동사무실'로 신고 했고, 신동해 6층을 중앙당에 속한

'선거대책기구'로 해석하더라도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불법임(즉 불법 선거 운동)


5. 분명히 우리 카톡 조작 국중호씨는 11층 소속인데 6층을 '선거대책기구'라고 우기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

아까 채널 A 여의도 연구소를 민주당쪽에서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jpg

6. 민주당이 완전히 전적으로 합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신고를 했고

신동해 6층만 신고를 안 했으며

신동해 6층 사무실을 '선거대책기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모두 당원이며, '선거대책기구'에 맞는 활동만 해야 함.


7. 아 내가 놓친게 있네. 위에 선관이 답변 짤 중에 분명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대책기구는 선거 운동 기구와 명백히 다른 기구
민좆당 ㅂ2ㅂ2
선거 운동을 하고 싶으면 당사고 별관이고 지랄이고
'선거운동기구' 등록을 해야된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 걸로 보인다.


8.방금 어떤 게이가 선거운동기구인지 확인 했네

선거사무소논란종결.png


아니구마잉ㅋㅋㅋ
 
 

짤 내용 중 현재랑 관계 없는 부분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