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잘쓰지 않는 네이버 계정에 접속했다가 이상한 메일을 발견했다.
메일 제목: [네이버]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좀처럼 메일을 읽지 않는데 이 메일은 뉘앙스가 이상해서 열어 보았다.
무려 2006년에 올린 글을 찾아서 삭제하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이버에 연락한 것이다 !!!!
심지어 저 글은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다!!! 그것도 10년전에!!!
2.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지는 것일까????
왜 노무현도 이명박도 건드리지 않은 광주 폭동 관련글을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강제로 삭제하라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랄염병인지 찾아보았다.
알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
방송심의위원회는 광주폭동 글을 삭제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 끝에 2014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대대적인 분서 갱유를 저질러 온 것이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검열 기준으로 인터넷 상에 광주 폭동의 진실을 폭로하는 글들에 대해 대규모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
3. 저들이 새로 만들어 적용한 심의 규정을 열어 보면 더욱 놀랍다.
사회질서 위반 제6조 제5호
내가 스크랩해온 언론 기사가 무려 "헌정 질서 위반"으로 국가 존립을 해하며 헌법에 반한단다...
헌법 어디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 헌법 제 몇조 몇항에???? 없다!! 씨발놈들아!!!
헌법은 오로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쉐도우 복싱 개지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더군다나 5.18 광주 폭동 주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이미 무죄 판결 받은 주장이다.
어째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존재하는가????
사회질서 위반 제8조 제3호 바목은 한 술 더 뜬다.
한마디로 광주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면 풍기 문란이고 지역 차별이란 말이다.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된 역사속 무장 반란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풍기문란이고 지역 차별이므로 삭제해야 한단다!!!
이런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내가 지금 북한 5호 담당제의 검열 속에 살고 있나???
4. 어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속의 전라도 정권으로 되었는가?
내 생각에 광우병 폭동과 온갖 사이버 유언비어 등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사이버 유언비어와 선전 선동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중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남좌파들이 이를 핑계삼아 대대적인 "광주 폭동 관련 게시물" 삭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단속하라고 했더니 전라도 경찰들이 세월호 유족 비판하는 보수 인사들 잡아들인 것과 동일한 행태다.
즉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정부내 호남좌파들이 그걸 핑계 삼아 정반대의 자기들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로 인한 욕은 박근혜 정부가 다 먹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윗대가리 집권 보수층과 중간 이하 호남좌파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일종의 전략적 사보타지다.
이로 인해 국민의 원성은 박근혜 정권이 다 받고 있다.
5. 결론:
박근혜 청와대가 직접 "광주 폭동글 싸그리 다 삭제해라" 라고 분서갱유를 지시했겠는가 ????
"사이버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자 방통위, 방심위 홍어들이 제멋대로 광주 폭동 관련 글만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빨리 방통위, 방심위를 다 잡고, 더 이상 저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광주는 폭동이야!!! 방통위 개새끼들아!!!





